모래나 공기중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의 유전자 프라이버시적인 문제란?

 과학기술의 발달로,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DNA 배열을 발견하여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최신의 연구에서는, 특정의 DNA를 찾아낼 필요조차 없이, 물방울이나 모래, 심지어 공기등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해, 거기에 포함되는 DNA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보하고 있다. 이 기술은 범죄 수사나 의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큰 이점이 있는 한편,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자연보호활동가로도 활약하는 동물학자 리암 휘트모어 씨는, 푸른바다거북을 연구하던 중 연구 샘플에 인간의 DNA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을 짐작했다.


즉시 동료와 함께, 야생생물과 병원체의 모니터링 연구를 위해 채취한 오래된 물이나 모래의 샘플을 확인했더니, 역시 인간의 DNA가 섞여 있었다는 것. 휘트모어 씨 등이 찾아낸 DNA를 세밀하게 분석했는데, 과연 개인까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조상이나 질병 내성에 관한 게놈 영역을 다수 발견했다는 것.


휘트모어씨등은 "자연 환경중의 DNA에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배열을 공개 유전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더 특정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지적.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식별 가능한 인간 DNA 샘플을 다루는 연구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경우, 조직 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DNA를 제공하는 참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인폼드 콘센트도 얻어야 하지만, 휘트모어 씨가 직면한 것처럼, 인간의 DNA가 자연환경 속에서 우연히 입수될 경우 연구를 위한 동의나 승인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휘트모어 씨 등은 잠재적인 문제의 일부와 발견의 잠재적인 이점을 개략적으로 설명.


휘트모어씨에 의하면, DNA를 입수되는 것에 의해서, 본인의 인식이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되거나 감시되거나 혹은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유용되는 등, 여러가지 유해한 이용 방법이 염려된다고 하고, 또한 DNA에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내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휘트모어 씨는 지적.



한편, 자연환경에 DNA가 발견되면, 어떤 질병과 관련된 집단을 특정하여 그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밖에 도망중 인 범인이나 유괴 피해자 등을 수색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고고학 연구에서 미발견 문명을 발견하는 등, 유용한 용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측면을 중시하면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휘트모어 씨는 말하고 있다.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법학자 나탈리 람 씨는, "환경 샘플 중 인간 염기서열의 윤리성"이라는 논문에서, "의도치 않게 유출된 유전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영속적인 "유전자 감시하"에 둘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 집행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유전정보를 다른 수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하급 법원은 "개인이 세계를 이동할 때 의도하지 않게 필연적으로 흘리고 있는 DNA에 대해 헌법상 사생활권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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